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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공기술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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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및+신청서류.zip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참가 모집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청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12.09 (목) ~ 2022.01.27 (목)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신청대상

    ①, ②의 참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21.12.9) 만 39세 이하(’81.12.10.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팀) 또는 업력 3년 이내(’18.12.9.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예비창업팀은 팀장 포함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의 범위는 [첨부 2]의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모든 사업자가 업력 3년 이내여야 하며, 창업 여부 기준에 따라 참가 자격 확인

     * 하나의 사업자의 공동 대표인 경우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제외대상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팀원 포함)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원의 수상 내역을 포함, 기창업자는 대표자 수상내역만 해당

    - 2개 이상의 창업 아이템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예선(1차 발표) 진출 시 1개의 창업 아이템을 선택(중복수상 불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신청 시 제출, 요건검토를 위한 증빙서류는 서면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제출
    <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에 대해 조회하는 표입니다.


    구 분

    목 록

    예비창업자(팀) - 대표자(팀장)의 신분증 사본
    창업자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공동 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자 포함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전체 페이지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절차) ① 서면 평가 → ② 예선 → ③ 전문가 멘토링 → ④ 결선을 통해 Top 10 선정 및 시상


    (평가절차) 서면평가 → 예선(발표평가) → 결선(IR 피칭)을 통해 최종 수상자(팀) 선정


    지원 내용


    (상금) 총 상금 3억 4천만원 (최고 상금 5천만원)
     (훈격) 국무총리상, 국무조정실장상·장관상 등 상장 총 10점

    시상규모

    상금

    대상 국무총리상 2점 각 5천만원
    최우수상 국조실장상,
    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장관상 8점
    (각 2점) 각 3천만원
    합 계 10점 총 상금 3억 4천만원
    * 훈격 및 상금 등 부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후속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 후속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거래 등 컨설팅 지원, 창업 교육 등 관계부처 합동 후속 연계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61c9759942aea.png공고+및+신청서류.zip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063-288-8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