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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뉴스 493호] 청년도약계좌, 18일부터 '4월 가입일정' 시작···중위소득 250%도 가능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4-03-13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 일정이 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운영된다.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뿐 아니라 일반 청년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병역 이행 청년은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 일정 및 지원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요건, 일시납인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18일에서 22일 사이에 가입을 신청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내달 8일에서 19일 중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달 25일부터 4월 5일 중 확인되면 4월 22일에서 5월 3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4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인 청년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에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인 기회도 부여한다.

    병역 이행 청년에 대한 가입 지원도 확대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 할 수 없어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과세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 기여금도 분담 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한 결과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2023년 7월)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 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수정 기자


    출처 : 뉴스웨이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03121419589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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