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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3-12-2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130가구)·신혼부부(1623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0_0002564646&cID=10401&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