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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3-11-14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료 지원

    ● 접    수 : 연중

    ● 접 수 처 : 거주지 주민센터 (* 본인방문신청 원칙이며 배우자만 위임가능) 

    ● 지원대상 : '23.1.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39세)

                   * 제외대상 :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및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등

    ● 지원금액 : 신청인(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신청인 본인계좌만 가능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및 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등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 첨부파일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안내문.jpg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063-28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