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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뉴스 406호] “전세사기 걱정은 없겠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차 모집 시작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3-06-23

  •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제2차 입주자 모집 일정이 22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총 4441호다. 신청자 대상 자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생계·주거·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는 1순위로 우선공급 받을수 있다. 거주기간은 최장 6년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공급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수 있는 Ⅰ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최장 6년 동안 거주할수 있는 Ⅱ유형(717호)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8호, 경기 984호, 인천 404호로 수도권 물량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대구 703호, 광주 300호, 부산 87호, 대전 127호, 강원 121호, 경북 186호, 경남 194호, 전북 123호, 전남 35호, 충북 183호, 충남 8호가 각각 공급된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759호를 공급하고, 그외 물량은 각 지방 공사에서 각각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486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55호, 대구도시개발공사 122호, 경상북도개발공사 19호 순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부 제공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부 제공

    청약 신청은 도시근로자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공급 유형과 기관·지역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모집일정이나 지원자격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와 각 지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총 4차에 걸쳐 2만206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행한 1차 청년매입임대 주택 수도권 경쟁률은 45대1로 높았다. 432가구를 공급한 서울 지역에만 3만9264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과 높은 월세가격, 전세사기 우려에 따른 민간 임차 기피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공이 주관하는 매임임대주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306211125001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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