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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뉴스 400호] "70만원→5년후 5000만원" 연 6% 청년도약계좌…오늘 출시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3-06-15

  • 11개 은행서 5부제 신청 접수…소득심사 통과자 내달 계좌개설 가능
    금융위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 달라 확인 필수…은행연에 조건 안내"




    연 6%대 금리에 5년까지 납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15일부터 전국 11개 은행에서 시작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매달 70만원씩 불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5일 금융위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상품 가입을 위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로,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은행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한다. 
    또한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은 전날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일괄 공시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금리 수준에 비춰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원씩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까지 더해 
    만기 시 총 4894만∼500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연 7.68~8.86%인 적금 상품 가입 시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과 비슷한 수준이다.

    우선 이달 중에는 오는 23일까지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접수가 진행된다.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안내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10일부터 7월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취급 은행별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해 상세히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063-28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