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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

  • [청년뉴스 99호]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무주택 청년 모집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1-02-25

  •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무주택 청년 모집
    - 시, 다음 달 5~9일 효자동 전주대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12명 모집
    - 보증금 50만 원 정도,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


    ○ 시는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주말 제외)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12명을 모집한다.


    ○ 공급 형태는 다가구주택 총 7호로,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 등 2가지다. 임대주택의 경우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책·걸상 등이 기본적으로 구비됐다.


    ○ 입주 자격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은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2인 437만 원, 3인 562만 원)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317만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임대 조건은 주택별로 다르나 임대보증금은 50만 원 정도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과 소득, 자산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중 입주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가능하다.


    ○ 향후 시는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전북대 인근(금암동)에도 총 2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진행해 오는 6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 이에 앞서 시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지역 청년에 총 45호의 주택을 매입했다.


    ○ 김은주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최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주거복지과 281-5246>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063-28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