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대메뉴 바로가기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전주 청년온라인플랫폼

청년뉴스

  • [청년뉴스86호]저소득 청년 10만명 자산형성 지원....정신건강바우처 제공
  •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0-12-31


  • 정부가 저소득 청년 10만명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희망저축계좌Ⅰ·Ⅱ(가칭)로 통합하면서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층의 심리적 문제 회복을 위한 특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 복지 분야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1차 기본계획은 8월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을 2개(희망저축계좌Ⅰ·Ⅱ)로 통합하고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대상을 2025년 10만명까지 확대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를 대상으로 탈수급 시정부지원금 지급, 기존 소득비례 매칭방식을 1(본인) : 3(정부)으로 일원화하고,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대상,지원금 매칭비율 조정(1:1→1:3)해 지급요건을 개선한다. 

    또 청년 대상 근로소득공제금(월 10만원), 민간매칭금 추가지원(월 2만원) 및 통장유지조건 완화(근로활동 유예기간, 적립 중지기간 확대 등) 적용하고, 청년특화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및 수요자별 사례관리 확대한다. 

    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취업·저신용청년 등 대상 저금리상품 햇살론youth(3.6~4.5%)를 지속 지원하고, 2025년까지 연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학생·미취업청년의 채무부담을 취업시까지덜어주기 위해 현재 만 29세 까지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상환유예기간도 최장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도 강화한다.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 마인드링크 등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 초기발견·상담·치료까지 전주기 연계한다.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특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확대 유도한다. 

    우울증 검사 주기도 10년마다 1회에서 10년 중 1회로 개선하고, 모든 청년에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문제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바우처 6개월분을 제공한다. 

    자살 고위험군 청년 대상, 초기상담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한다. 20·30대 여성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 및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구성·운영한다.

    청년을 마약·알코올·도박 등의 중독으로부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기반 강화한다. 중독유형별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및 프로그램 2021년까지 개발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업 확대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

    모든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무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존 20·30대 직장가입자·세대주에 국한했던 검진 대상을 직장·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까지 확대한다.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제공하고,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영장, 체육관 등 생활체육 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도 현재 전국 963개에서 1400여개로 확대한다.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만18세 이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3년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 지원기간도 확대를 검토한다. 

    보호종료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 지속 지원 및 공공주거서비스 전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출, 학교밖 청년(19~24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쉼터에서 퇴소한 가출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신설을 내년까지 추진하고 ,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 대상 직업훈련 실시한다.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에게 월 5만원 ∼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등 자립지원 강화한다. 

    다문화·탈북 청년에 대해 한국어·진로·직업교육, 이중언어 인재 발굴, 개별·집단상담, 1:1멘토링 등 지원한다. 

    또 청년1인가구에는 가족센터(전국 97개소) 중심 기초지자체·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한다. 

    장애 대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점역사·속기사 등 전문 도우미 및 일반 도우미를 2025년까지 2700명으로 늘린다. 

    대학 구성원에도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를 의무화한다.   

    초기 청년(24세미만 또는 대학생)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근로인센티브를 소득에서 40만원 우선 공제 후 30% 추가공제하고, 대학생 등록금 지출을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및 확대한다.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063-28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