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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

  • [청년뉴스85호]'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
  • 작성자관리자

    등록일2020-12-24

  • 지난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청년정책의 비전,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년~’25년)'이 지난 23일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사진=청년정책조정 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그 중 일자리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코로나19로 가장 큰 고용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1년에 청년 구직자 55.5만명*(’25년까지 128만명+@)에게 구직활동, 채용지원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21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장기구직의 어려움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상담·훈련·일경험·취업 등의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의사가 없는 청년(니트)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구직포기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청년 재직자 지원 강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한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 보호를 위해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법 위반 기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하며, 청년의 재가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취업역량 제고 지원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미래 적응형 핵심인재를 양성(K-Digital Training, ~‘25년 18만명)하고, ’21년에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AI·SW 등 디지털 기초훈련(훈련비 50만원 추가, K-Digital Credit)도 본격 실시하여 ‘25년까지 24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별 협·단체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에 기반하여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도 지속 실시(~’25년 13,500명)한다.
    아울러  식품・외식 분야 진출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 교육 및 인턴쉽 제공 및 청년들에게 도시재생 일경험 기회 제공하며 청년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청년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발굴 →교육·사업화→자금→재창업’ 등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한다. “도전! K-스타트업” 등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교류·협력 등 창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창업기업에 창업자금 저리 융자(~‘25. 8천억원), 유망청년창업기업 우대보증 1.6조원까지 확대한다.

    ◇ 분야별 창업지원 강화


    농·어업, 문화·콘텐츠 및 환경 분야 등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이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전통시장내 청년 점포와 복합청년몰을 ‘25년까지 50곳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 3년 후 생존률을 60% 수준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 사회보장 강화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최근 '고용보험법'(12.9.) 개정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보호범위 밖에 있어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기회가 확대되었다.
    향후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등에서 도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14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는 특고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추가한다. 전문가·노사 플랫폼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직종·분야별 특수성 등을 반영한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개편방안‘ 마련한다.
    또 취업청년이 동등한 자격으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종별 표준계약서 지속적 제·개정 및 보급 확대한다.

    ◇청년 노동권익 보장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사실조사·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규정(과태료) 신설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확대·운영(10개소)한다.
    교육 기회 및 접근성 부족 청년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속 확대(’21년 100회 → ‘25년 300회)로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청년층의 이륜차 산재 사망자 감소를 위해 이륜차 배달종사자 정보공유 플랫폼*을 배달 앱과 연동하여 서비스 제공한다.

    ◇ 청년의 공정한 출발 지원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대상으로 능력 중심 채용 설계를 위한 권역별 컨설팅 제공(~’25년 1,250개), 전국 6개 권역별 청년구직자 대상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실시한다. 게다가,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  全 공공부문 대상 채용단계별 지원·보완 필요사항 집중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다.

    ◇ 청년이 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조성


    청년층이 선호할 만한 임금수준,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성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선정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임금체불 등 결격 사유 발생시 선정 취소 및 공시한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확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유연화 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인증기업 지속 확대(’20년 4,333개 → ‘25년 6,200개) 및 내실화를 통해 청년층이 일하기 좋은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킨다.

    라이센스뉴스(http://www.lcnews.co.kr) 

    황지원 기자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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